제1조(목적)
본 약관은 주식회사 결한방산후조리원김포점(주소: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247, 헤리움타운7층/이하 ‘본 원’이라 함)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약관의 변경)
본 약관은 본 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, 예약 당시의 약관을 기준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.
제3조(계약 및 예약조건)
본 원과 고객(‘고객’ 또는 ‘이용계약자’ 또는 ‘산모’라 함)간의 계약은 고객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, 선금으로 총 입실 금액의 10%인 금액(이하 ‘계약금’이라 한다)을 납부함으로써 성립된다. (입실료 일시납 가능)
제4조(산후조리원 이용)
①본 원은 1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(산모 외 산모의 배우자만 출입 및 취침가능)
②분만의 특성상 고객의 예정 입실이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경우 고객은 반드시 본 원에 사전 연락을 취해야 한다. 고객의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짐으로써 부득이하게 본 원의 이용에 차질이 생길 경우 아래 규정에 따른다.
< 아래 >아래>
- 고객이 예약 당시의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7일(총 14일)이내에 출산하였음에도 입실이 어려울 경우, 본 원은 입실 대기기간 동안 고객에게 출산병원에 추가 입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입원료는 본 원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. (*단, 입원료라 함은 추가 입원에 따른 병실료와 식대를 의미하며, 주사료 및 약제비, 처치료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) 이 때 고객의 본 원 이용기간은 계약 일수와 같다. (이용기간=계약일수)
- 본 원 예약 당시의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7일(총 14일)을 초과하여 출산함으로써 입실이 어려울 경우, 본 원은 입실 대기기간 동안 고객에게 출산병원에 추가 입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입원료와 고객의 본 원 이용기간은 다음 가), 나) 조항 중 고객이 택일 하기로 한다.
가) 추가 입원료는 본 원이 전액 부담하되, 고객의 본 원 이용기간은 계약일 수에서 추가 입원일 수를 차감한다. (이용기간=계약일 수 - 추가 입원일 수)
나) 추가 입원료는 고객이 전액 부담하되, 고객의 본 원 이용기간은 계약일 수와 같다. (이용기간 = 계약일 수)
- 본 원은 공실이 발생할 경우 입실이 지연된 고객을 우선적으로 입실 조치한다.
③고객이 분만 후 신생아에게 병원치료(예 : 황달, 미숙아, 질병 등의 이유)가 필요 할 경우, 고객(산모)이 먼저 본 원에 입소하고, 신생아는 추후 병원 치료가 마친 후 입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5조(이용기간 및 입∙퇴실)
①고객의 이용기간은 2주 (13박 14일)를 기본으로 하며, 1주(6박7일), 3주(20박21일)도 예약 가능하다.
②입실시간은 오전 11시30분 이후, 퇴실 시간은 오전 10시 이전으로 한다.
③이용기간의 연장은 본 원과 고객 간의 상호 협의 하에 따르며, 최소 1일 단위로 가능하다. 연장을 원할 경우 고객은 본 원과 상담 후 추가비용을 완납하여야 하며, 연장 비용을 조리원에 완납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. 단, 본 원의 사정상 연장이 어려운 경우 고객의 연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.
제6조(입원실 배정)
입실 당일 방 배정은 본 원의 규정에 의한다.
제7조(이용계약자의 자격제한)
아래와 같은 경우 본 원의 입실이 불가능하다.
< 아래 >아래>
①출생 체중 2.0~2.5 kg 미만의 저체중아(단,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, 보호자가 입실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예외)
②재태 연력 35~36주 미만의 미숙아(단,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, 보호자가 입실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예외)
③전염성 질환이 있는 신생아
④중환자실 및 병원입원으로 인하여 감염우려가 있는 신생아
⑤상기 ④항의 경우 본원의 신생아실 담당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자동실 또는 입실이
불가 할 수 있다.
⑥전염성 질환이 있는 산모
⑦기타 본 원의 판단에 의해 부적격 하다고 인정된 경우(예시: 습관성 질환자-알코올, 흡연, 도박 등)
상기 ①, ②, ③항의 경우 예약 당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, 고객은 예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때 본 원은 본 약관 제 9조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예약금을 환불조치 한다. 상기 ④, ⑤항의 경우에는 예약금 환불 적용이 안되며, 계약사항을 무효 처리한다.
제8조(입소 전 계약의 해제)
이용계약자가 입소 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, 소비자 보호원의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 조치한다.
①본 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: 계약금 전액 환불
②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:
- 입소 예정일(출산 예정일) 9일 전: 계약금 전액 미 환급
- 입소 예정일(출산 예정일) 10일~20일 전: 계약금의 30% 환급
- 입소 예정일(출산 예정일) 21일~30일 전: 계약금의 60% 환급
- 입소 예정일(출산 예정일) 31일 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: 계약금 전액 환급
단,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, 그 나머지는 위 ②항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.
③이용계약자가 조기분만(37주 미만)하여 본 원에 입실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, 본 원은 이용계약자가 예약 당시 기입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본 조 ②항에 의거하여 환불처리 한다.
④이용계약자가 산전서비스를 받은 경우, 계약금에서 서비스 이용금액을 차감한 후 환급한다.
제9조(입소 후 계약의 해제)
입소 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,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 조치한다.
- 본 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: 본 원은 고객의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고객에게 환급하고, 총 이용금액의 10%를 고객에게 배상
- 고객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: 본 원은 고객의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고객에게 환급하고, 고객은 총 이용금액의 10%를 본 원에 배상
제10조(이용요금)
①이용요금은 산모 1인, 신생아 1인을 기준으로 한다.
②고객은 입실 당일 잔금 완불을 원칙으로 한다.
③쌍생아의 경우, 신생아 1인의 비용을 (1주 50만원/2주 100만원)을 추가하여 결제한다.
제11조(본 원의 산모관리)
①산모실: 1인 1실 개인방으로 본 원 내 비치된 모든 물품 및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한다.
②영양식단: 1일 3회 식사와 3회 간식(야식 포함)을 제공한다.
③프로그램 : 프로그램별 전문가들의 강의(요가, 산모∙신생아 관리 등)등을 무료로 진행한다.
④가슴 마사지 : 산모의 모유 수유를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며,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도와 관리로 산모가 포기하지 않는 한, 반드시 모유 수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제12조(본 원의 신생아관리 및 의무)
①본 원의 신생아실 근무자는 반드시 전문간호사(또는 간호조무사)자격증 보유자만을 채용하여 24시간 운영한다.
②소아과 의사의 회진을 통해 신생아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.
③신생아 관리에 필요한 물 솜, 기저귀, 분유 등 신생아 관련 용품을 일체 무료로 제공하고 수유, 목욕 등 신생아 관련 Baby Total Care Service를 제공한다.
④본 원은 입실중인 고객(산모)과 신생아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, 고객(산모)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.
⑤본 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으며 입실 중인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, 산모 또는 보호자의 결정 하에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및 전원 할 수 있다. 의뢰 및 전원 한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본 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.
⑥본 원은 이용계약자 본인의 승낙 없이 일체의 개인 정보를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.
제13조(이용계약자 및 보호자의 의무)
①산모는 입실 시 본인과 아기의 전염성 질환(감기, 폐렴, 감염성 장염, B형 감염 등), 선천성(유전학적) 이상, 특이체질, 기타질환 등 건강상태를 본 원에 알려야 하며, 산모 및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, 본 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②산모 또는 신생아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검진 여부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결정한다.
③입실 기간 중 명백히 본 원의 시설물이나 기타 요인에 의하지 않고 본인의 과실(신체적, 정신적)에 따라 발생하는 상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.
④화재 발생 및 환경 오염이 우려되거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삼가 한다.
⑤산모 또는 면회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.
⑥본 원의 입실 예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, 입실 기간 중 본인과 상거래 행위로 다른 산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.
⑦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며 공동생활에 따른 통제사항을 잘 준수한다.
제14조(면회안내)
①이용고객(산모)의 배우자는 언제든지 수시로 면회 및 취침 가능하며, 셀프로 간단한 아침 식사(토스트, 음료, 잼)가 가능하다.
②이용고객의 직계가족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면회가 가능하다. (일주일에 1회, 30분 이내)
③신생아는 감염관리 차원에서 면회실 유리창을 통해서만 면회가 가능하다.
제15조(귀중품의 보관 등)
본 원은 고객의 귀중품을 별도 보관하지 않으며, 본 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고객의 물건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16조(손해배상)
본 약관 제 12조 ②항, ④항에도 불구하고 산모나 신생아에게 감염성 질병이 발생할 경우, 본 원은 산모가 제시하는 자료(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, 진료비 영수증 등)를 근거로 산모에게 배상하여야 한다. 단, 발병의 원인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본 원의 과실로 명확히 판단된 경우에 한한다.
제17조(면책)
①산모 및 신생아에게 발생한 질병의 사유가 본 약관 제13조(이용계약자 및 보호자의 의무)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며 발생한 경우, 본 원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산모 및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18조(관할법원)
이 약관과 관련하여 본 원과 이용계약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.
제19조(기타 사항)
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과 산모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에 따른다.